형법(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 내용을 반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회사를 위한 비자금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나, 보관 과정에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어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