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공갈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경기도 소재 모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각대금을 부풀려 써 줄테니 양도소득에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받았으나, 실제로 동 금원은 양도소득세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를 자진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지출하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점이 사기에 해당하며, 이후 고소인에게 약 7,000만원을 주면 위 업계약서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