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와 만나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며 성관계 시도를 바로 중단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