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채용 청탁 대상자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부정채용 전반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원자가 서류합격 되게 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 적정성을 저해했다는 내용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