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가압류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이혼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에, 남편 소유 아파트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무렵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에게는 아파트 매각대금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파트가 매도되어 계약금을 받자 말을 바꾸어 아파트 매각대금 중 20%만 주겠다고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