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