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하여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협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하여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협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미국 유학생으로 함께 유학하던 친구와 클럽에 가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섭외하여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역시 외국 유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해외 유명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의뢰인과 그 친구가 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익명이 보장된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과 채팅을 하였고, 여성과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하겠냐는 여성의 제안에 선뜻 응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매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1995.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해당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면서 부인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의 권유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A, B는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직업군인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느껴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 상대여성과 함께 의뢰인의 관사로 가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여성은 “어제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하느냐!” 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놀라 걱정하고 있던 중 끝내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군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자해를 하였고, 피가 옷에 묻자 함께 화장실로 가 이를 씻겨주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을 나온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일 저녁 퇴근길 버스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선 후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 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퇴근길 대중교통의 특성상 고의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녀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하며 면접교섭을 훼방 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보고 싶어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의뢰인과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는 자녀들을 억지로 데려갔고, 심지어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