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성공사례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