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갈,사기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