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행 중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행 중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상 레슨을 하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혼자 집에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의뢰인의 집에 놀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와인을 같이 마신 후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약 십여년 전에 어린 나이의 친인척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겨울경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일 의뢰인은 사고발생 근처의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음주운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위 여성 또한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고, 의뢰인은 이후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위 여성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였던바, 위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앱에서 만났던 여성과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여성을 귀가시켰는데 이후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3.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지만,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이후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아내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20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해왔으나, A씨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했으나, 이내 이혼을 결심했고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다투길 희망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두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자였으나, 재차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 도망하였고, 도망 직후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 개월만에 갖게 된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한 이후 아파트 현관 화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의뢰인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후 의뢰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순간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의뢰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선, 후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노출이 심한 정도의 의상을 입고 출근하였던바, 의뢰인은 업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의상을 입고 출근한 피해자를 나무랐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