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유혹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천만 원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의 유혹으로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간 행복했던 의뢰인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유혹하여 자신의 가정을 파탄케 한 상대방(피고)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싶었고, 다시금 가정이 평온을 찾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의 유혹으로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간 행복했던 의뢰인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유혹하여 자신의 가정을 파탄케 한 상대방(피고)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싶었고, 다시금 가정이 평온을 찾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고 있는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던 중 법정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지자 그제야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준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던 중 전여자친구로부터 2020. 겨울경 갑작스레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자고 있던 중 고소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강압적으로 구강성교까지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당일은 헤어졌던 의뢰인과 고소인이 오랜만에 재회한 날이었고, 이날의 만남 또한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직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교제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조사 전 지체없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상간자 소송상대방(원고)은 폭력적인 남편으로 자신의 아내를 항상 겁박해왔고, 의부증 증세로 아내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피고)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아내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탈취한 후 의뢰인과 연락한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상대방은 아내와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남편과 2007.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원만한 혼인 생활 중이었는데, 2019. 3.경 남편과 다른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어 결국 2019. 7.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거나,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자 화가나 집에 막 귀가한 피해자(친딸)를 훈육차원이라 생각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도망하였다가 다음날 학교에서 이 상함을 감지한 선생님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이혼을 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던 중 순간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사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세종시 모 청사에 재직중인 공무원이라며 점점더 거짓말을 더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공무원증을 위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여자친구에게 사진찍어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피해자를 처음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초순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속칭 썸이라는 관계를 유지해 가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하였는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달이 지나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를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바, 다급해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은 2008.경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혼인 기간 내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고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