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위 여성 또한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고, 의뢰인은 이후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위 여성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였던바, 위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