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직면한 난처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저녁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바로 다음 날 오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밤새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당일 밤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