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었고, 다만 남편이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자녀의 성이 달라 생활 중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고,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었고, 다만 남편이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자녀의 성이 달라 생활 중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고,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었으나,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다가 실패하였다는 혐의(유사강간 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 한적도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여러 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초순경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며 항의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방문을 하여 기기를 설치 및 고치는 AS기사였는바, 수많은 가정집을 방문하였기에 도대체 누가 자신을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의무복무중인 병사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사무장 A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세금, 등기업무와 관련한 일을 맡겼습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믿고서 필요하다고 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돈을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A를 고소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하여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협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미국 유학생으로 함께 유학하던 친구와 클럽에 가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섭외하여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역시 외국 유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해외 유명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의뢰인과 그 친구가 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익명이 보장된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과 채팅을 하였고, 여성과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하겠냐는 여성의 제안에 선뜻 응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매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1995.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해당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면서 부인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의 권유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A, B는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