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