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죄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상대여성을 만난 직후 상대여성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한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 생각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피해자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스킨십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