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준 뒤 다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업과 일에 충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성실하게 생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낭비할 뿐이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다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다소의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며 협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지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쓴소리를 한 것일 뿐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