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