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신분이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현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