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동생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버지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여동생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