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모욕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