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과실치상/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 겨울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피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가해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