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육군 용사로서, 저녁 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SNS게시물을 보던 중, 특이한 영상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접촉한 다음, 그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 가운데,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음란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위 영상을 추적하던 군-경의 수사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거나 소지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육군 용사로서, 저녁 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SNS게시물을 보던 중, 특이한 영상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접촉한 다음, 그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 가운데,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음란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위 영상을 추적하던 군-경의 수사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거나 소지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2016년 중순경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소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이후,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의뢰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감금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감금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으로서 휴가 중 찜질방이나 pc 방 등에서 수 차례 여성의 엉덩이나 발과 같은 민감한 부위를 몰래 사진찍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다음, 소속대의 군사법경찰대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경찰관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여름경 모 술집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손 또는 허리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여성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인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가는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과도한 액수로 생각되는 금액의 피소를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회사 고위 임원인 의뢰인은 부하직원과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음식점 밖에서 부하직원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성관계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퍼스널트레이닝 강사로 수강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여러차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마사지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실시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두 차례나 받으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강요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강요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