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마음이 맞아서 이후 따로 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새벽에 쇼핑몰도 같이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자는 말에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도 많이 늦고 피곤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에 들었는데,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에 든 틈을 타 몰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