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기타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해 있던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낙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의뢰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들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무실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들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