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선고유예)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