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2019. 가을경 프랑스 파리 근교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요추에 염좌를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재차 항고, 재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파리여행 중 동행객을 구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