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