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