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윗집 거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한 윗집 거주민은 의뢰인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대에 의뢰인의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무작정 의뢰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눕혔고 이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윗집 거주민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고간을 잠시 잡으면서 저항하였을 뿐 이외의 다른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윗집 거주민은 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