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