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기타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불법의약품을 공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 대가를 받고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같은 사안으로 다른 사건에서 이미 형사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사안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뢰인을 다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