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각
기타의뢰인은 2005년 원고의 누이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재혼이고 자녀들이 장성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배성사를 올린 후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 칭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같이 출근하면서 ‘사모님’으로 불렸고, 시댁 식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까지 살뜰하게 챙겨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녀는 원고가 고령이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원고를 압박하여 의뢰인과 헤어지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판단력이 약해지기 이전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만하게 재산분할조로 증여를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의 진료비와 약제비, 원고 자녀들의 용돈과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