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없음의뢰인 A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의뢰인 B는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A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주사 시술 등의 경우 B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주사 시술을 받고 돌아간 환자가, A가 자신을 진료한 사실을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B는 A의 지시도 없이 주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와 B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A와 B는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는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진찰료를 책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도 면제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