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만 14세의 나이로 2019년 3월경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상대여성(만 15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장난(이른바 ‘벨튀’)를 치던 중 상대여성이 뒤쫓아 오자 양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만 15세의 나이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