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목적으로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운영권을 양수받은 차기 대표는 의뢰인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금 수억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를 받아갔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