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