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2. 31. 술에 취해 다른 술집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을 마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금원을 주고 아이를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9.경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중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차를 타고 건물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8.경 인터넷 블로그에 독서실 후기를 남기면서 특정 독서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독서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초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에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경 고소인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임의로 출판물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술집 결제 등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출판물을 구매하거나 기타 결제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사전 허락을 득한 상태로 한 것이며, 행위를 한 뒤에도 모두 고소인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 21. 22: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성관계를 하자는 위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제안에 응하여, 위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범죄현장을 발각당하였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0. 8. 21:00경 비즈니스 미팅을 위하여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의뢰인에게 스킨십하며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9. 10. 9. 03:00경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피해자가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