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3. 22:11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코인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3. 22:11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코인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대부업자가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의뢰인에게 함께 동행을 요청하자,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함께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대문을 열어 지인들을 대문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지인들은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 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사건 외 제3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사건 외 제3자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017. 2. 말경 다른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모여서 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직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었는데, 술을 사 와서 같이 마시다가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그리고 피해자가 남아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음이 맞아 피해자의 집의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에도 별 문제 없이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중순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뇌진탕 증세를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랑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피해자가 맡기고 간 물건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주어서, 의뢰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받아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신분증을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2.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간섭과 의처증으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06.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경 이웃집에 사는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임신 이후 B는 취직을 하였습니다. B는 잦은 야근과 개인 약속들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A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항상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오히려 A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B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