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4년에 결혼한 23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기간 동안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폭행, 폭언, 음주습관, 방탕한 생활 등), 무책임한 사회생활,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