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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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직장 동료인 상대 여성에게 입을 맞춘 뒤 상대 여성에게 “사랑한다”, “집에 갈 때 연락해라 방 잡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원고의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맞지만,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줄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25.경 건국대학교 스타시티 건물 지하에 있는 이마트 자양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인하여 촬영사실이 들통 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7. 25.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1. 08:30경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2. 07:44경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복원하여 총12회 가량 촬열한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25.경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당산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