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 11. 18:00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대각선 앞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 11. 18:00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대각선 앞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 3.경부터 7. 10.경까지 천안아산역 역사, 기차안, 신탄진역, 평택역 역사, 평택시에 있는 다이소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남을 만났고, A남과 카페 회원으로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A남은 모임 내에서 자신이 이혼남이고,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다녔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이혼남으로 생각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A남과 깊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A남이 유부남이었고, 자신과 지인들을 속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뢰인은 A남과 만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지만,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19. 21:0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A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과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여성으로부터 특수폭행(병으로 의뢰인을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 및 원고의 아내와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길드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제안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원고의 아내를 처음 보게 되었으며 원고의 주도로 몇 차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원고에 대한 불평불만을 자주 이야기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에 대하여 측은지심이 들게 되었고 둘은 일시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초순경 지인인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2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남편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직 커리어를 모두 포기한 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낯선 미국에서 온갖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모든 집안일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15년경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의뢰인 몰래 이사를 가버렸고, 의뢰인은 남편과 원치 않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한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여전히 원하지 않았고, 1심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