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11.말경~2016. 1.말경의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구형하였고,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10년간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