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치마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찰은 유죄의 심증을 가졌으며, 이후 의뢰인을 소년부에서 재판(심리)를 받도록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안산시 U-정보센터(유비쿼터스 정보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권한을 남용하여 안산시 U-정보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A회사로 하여금 수급범위의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A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에 위반하여 수급받은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2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상간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시부모님도 의뢰인에게 폭언과 정신적인 학대를 일삼아 왔고, 상대방은 이유도 없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6.과 2016. 9. 1.경 두 차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수한 뒤 총 5회 매수한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친딸들을 수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상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1. 1. 04:00경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신림역 사거리로 이동을 하였다가 그 곳에서 횡단보도를 불편하게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