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부정수표단속법(허위신고)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본건 이외에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의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