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24. 19:3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지상으로 올라가는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24. 19:3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지상으로 올라가는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말경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어린 여학생 2명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학교 앞에 갔던 사실은 있지만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업무사례망인은 2016. 4.월경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기관지 내시경에 의한 조직 검사도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6. 18:58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치마를 입고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껴왔으며,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폭언하는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난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A(원고, 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아내)와 2003.경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서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작년 말경 B로부터 자신이 4년 동안 상간남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C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둘 다 기혼자임에도 일주일에 4~5회 만남을 갖고, 한 달에 4~5회 모텔에 드나들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B는 집을 나갔고, A는 매일같이 엄마를 찾는 두 아들까지 돌보느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B와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남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인천의 모 펜션을 빌려 모임을 가졌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즐거워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옆방에 놀러온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