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2년에 결혼한 5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3월부터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왔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2년에 결혼한 5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3월부터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왔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0. 02:00경 천안 동남구에 있는 산수펜션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고 있던 산수팬션 2층 끝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복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중순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경 A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A로부터 계약금 4,4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을 2016. 10.경으로 정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과 A는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부동산을 전세로 놓으려고 하니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0.경이 되자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의뢰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잔금지급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금일자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잔금일자 조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A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계약해제 통고는 부적법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A와의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A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4,400만원 및 계약금과 동일한 손해배상금인 4,400만원을 더한 8,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가출청소년인 상대 여성을 보호자 등에 인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다가 1997년 6월경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평범한 나날을 보냈으나,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2011년부터는 거의 매일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국 극단으로 치달았고, 아내는 2016년 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탄천 둔치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치고 도망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4년 초에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가지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부터 직장 선후배사이였던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7년 초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7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남편과 상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가뜨린 상간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네의 도서관을 지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서있던 피해학생들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