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한 달 만에 이혼 성립.
이혼의뢰인은 2002년경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신혼집을 곧바로 구하지 못하여 결혼 후 약 3개월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각종 불만을 토로하였고,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분가 후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고, 1년에 단 두 번 있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설득하며 1년에 단 한 번만 시댁에 갈 것을 부탁하였는데, 아내는 명절동안 시댁에 가서도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혼자 잡지책을 읽는 등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는 신혼 초부터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고,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여 매 시간 기분에 따라 의뢰인을 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도중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의뢰인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참다못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