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0.경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피우고, 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량의 대마초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운 기간이 길고 또한 최근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뢰인)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4. 4. 25.자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될 때까지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부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외국인인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사정이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 안에서 바로 옆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