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4.경 지하철 서울역에서 KTX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