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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 29. 19:31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외선 승강장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99장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

해고/징계원고(의뢰인)는 택시운전기사를 160여명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상대방)은 2008. 7. 16. 의뢰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2011. 4. 25.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자, 상대방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시댁식구들의 폭행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이혼의뢰인은 2009.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2010.경 결혼 후, 2011.경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출산한 후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된 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있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조카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방학 내내 집에 머물다 가곤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함께 지내게 되면서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사소한 일을 모두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친정에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의 서운함을 시댁 식구들에게 토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폭행과 폭언이 계속되자 결국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미 이혼한 아내 및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남편(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아내와 1996.초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반년 가량의 동거 끝에 1996. 11.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혼생활 당시 아내는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당장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오로지 남편의 급여로 해결하였습니다. 남편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아내가 온전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였고, 남편의 희생 덕분에 아내는 안정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간 후부터 아내는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간의 노고는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남편의 평범한 직장과 낮은 월급을 비꼬면서 남편을 무시하였고,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남편에게 폭언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 정작 협의이혼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은 남편이 아닌 아내였습니다.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있던 딸과 아들은 모두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아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기존에 바람을 피던 상간남과 재혼을 하였고,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새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는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생활 당시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임신한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시기에 태어난지라 남편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데려간 남편의 두 아이에 대해서도 성과 본을 자신의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 부양하였던 아내와 두 아이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새 아빠의 학대를 못 이겨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길 당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조금은 늦었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핀 아내와 그 상대방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A회사에 2006.경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선과기기의 조작,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0.경 작업을 하던 도중 두통증상이 있었지만, 남은 업무가 많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구토 증상을 보였고,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의뢰인의 남편은 후송된 지 일주일만에 결국 중증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앓고 있던 기존 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남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의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에 갈음한 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부정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고, ②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 회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바, ④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7년, 이혼조정으로 2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지킨 사례

이혼아내인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피신청인)과 2000.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 하였고, 고심 끝에 아내 역시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약 10년 전에 친정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재산을 남편에게 뺏기게 되지는 않을지 무척 염려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0년, 잦은 말다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이혼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언을 하곤 하였으며, A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이혼을 전제로 B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A의 어머니가 자녀 C와 D를 양육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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