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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기타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관청에 거짓의 사실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여자

상간자 소송여자(의뢰인)와 남자는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남자는 여자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혼인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여자는 이미 유부남이 된 남자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이후에도 여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계속 무시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꽤나 가까워졌을 무렵, 남자는 여자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처음에는 소액의 돈을 요구하였지만, 차츰차츰 빌려가는 액수를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8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남자는 변제일을 계속해서 늦추면서 여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는 더는 남자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 동안 빌려준 자신의 전 재산을 별 탈 없이 되돌려 받기 위하여 가끔씩 남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남자를 달랬습니다. 남자에게 돈을 빌려준 지 2년여가 지날 때까지 여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남자의 집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자가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여자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이 성립하여 신속한 이혼이 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는 와중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만취한 상대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OO지방노동청 OO지청 산업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A(의뢰인)은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대여하여 이자 등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고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징계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1/4로 줄임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자를 2015. 겨울에 거래처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류 수입사 직원이었던 남자는 평소 위스키 종류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에게 비싼 위스키 잔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주는 등 관심을 표시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친절한 남자의 행동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가 마치 가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혹시 유부남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2016. 3.경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남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구애하였고, 의뢰인과 남자의 만남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만남은 꼬리를 밟혔고, 의뢰인은 2016. 중순경 남자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남자는 이후에도 끈질기게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과의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남자의 아내는 2017. 초순경 자신의 남편이 아직도 의뢰인과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년, 외도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의뢰인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하였을 정도로 집안형편이 좋았지만,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라왔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연애 때와 달라졌고,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내조하면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차 의뢰인과의 결혼생활보다는 예술 활동에만 더욱 전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짧은 기간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녀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경 A녀를 만났고,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른 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과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계획도 없었다고 말하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A녀의 남편은 이를 믿지 않았고, 의뢰인이 A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상대방(원고)은 2006. 3. 9. 고용노동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을 수립한 후 5급으로 승진한 지 4년 이상이 된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6급 이하 하급자 1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7.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 등 역량강화 대상자들을 상대로 역량강화교육과정 및 현장지원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그 결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미흡’이라는 평가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는 2011. 1. 6.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내렸고, 상대방은 고용노동부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처분에 있어서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상대방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불이익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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