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6. 6.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친딸들을 수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상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7. 1. 1. 04:00경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신림역 사거리로 이동을 하였다가 그 곳에서 횡단보도를 불편하게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5년,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2년에 결혼한 5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3월부터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왔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0. 02:00경 천안 동남구에 있는 산수펜션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고 있던 산수팬션 2층 끝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복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중순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매도인

기타의뢰인은 2016.경 A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A로부터 계약금 4,4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을 2016. 10.경으로 정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과 A는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부동산을 전세로 놓으려고 하니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0.경이 되자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의뢰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잔금지급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금일자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잔금일자 조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A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계약해제 통고는 부적법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A와의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A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4,400만원 및 계약금과 동일한 손해배상금인 4,400만원을 더한 8,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가출청소년인 상대 여성을 보호자 등에 인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 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전화상담
전화상담
1555-6997
카카오톡카카오톡
빠른 상담빠른 상담
오시는 길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