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6. 4. 11:26경 세종대학교 군자관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 6. 05:50경 위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6. 4. 11:26경 세종대학교 군자관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 6. 05:50경 위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1. 30. 22: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를 잘 못 찾아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래 피고 회사(의뢰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할 당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상여금’ 명목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담한 결과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0.경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의 대부를 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여름경에 수면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수면방 내에서 이용객들 사이에 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유사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2.월경 서울의 한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중 의사의 지시를 받고는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수술을 하여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혼남편(의뢰인)은 2012. 8.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4. 10.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2015. 3.경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통에 부득이하게 별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평일에는 2~3일에 한번, 주말은 모든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면서 혼인생활을 원만히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항상 남편의 곁을 지키려고만 하던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종종 외박까지 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2015. 11. 어느 새벽, 남편은 끔찍한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새벽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의 귀가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음 날 아내와 상간남을 일일이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신혼집에서 짐을 모두 빼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적반하장 격 행태를 보고 더는 이 여자와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피고(교육부장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학재단의 학내구성원인 원고들은 합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안을 심의대상으로조차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① 원고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② 원고들이 제출한 합의안을 심의하지 않고, 합의안의 후보 중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마련한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남)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B의 모친인 C는 결혼기간 내내 A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C는 어느 날 음주상태로 나타나 A와 B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였는데, A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B가 식사 약속을 미루려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서 B에게 "계집년 교육도 제대로 못시킨다.“는 등 폭언을 하였고, 이 일로 A와 B는 5개월 동안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C는 A에게 ”X 년“, ”주둥이를 찢어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전화기와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서 살림살이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25. 22:32경부터 다음 날 14:15경 사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에서 상대여성(만 18세)이 닉네임 ‘19살이에염’으로 ‘돈급하당ㅠㅠ’이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앙톡상에서 쪽지로 대화를 한 후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