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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자 분가를 원하였습니다.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분가하여 아내의 친정집 근처에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결국 고부갈등 및 의뢰인의 가사소홀을 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까지 신청하여 아내가 임시양육자로 지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자 자녀들을 아빠인 의뢰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6. 9.경 지하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11. 16:4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수일,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YK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위계 등 간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안에서 불특정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주머니안에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자위행위를 하던 중 이 광경을 목격한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장물취득 /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절도한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YK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폭언·무관심 등으로 이혼청구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일에 전념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지적하면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간녀와 외도 및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간녀과 동남아에 1주일 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서 상대방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배심감과 절망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42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197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두 딸에 대하여 성추행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유사강간행위 및 성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두 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회사의 여직원과 외도를 한 적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도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동안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2017. 1.경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사강간행위, 부정행위, 상해와 폭행 등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만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경 연애 중이던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6. 초경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의뢰인이 이별을 선언하자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자신이 없으면 죽을 거라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로 살게 되었지만, 혼인신고 후에도 의뢰인과 아내의 다툼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고 10개월 뒤 갑자기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본인이 마련한 혼수·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60% 기각, 분할납부 결정

이혼의뢰인은 2015. 겨울에 지인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아내 B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B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관심사도 비슷하여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B는 연락을 종종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2017. 2.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있는 여자와 바람을 폈냐는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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