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원고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영화산업 등에 대한 창업투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의뢰인)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아 A의 신청을 인용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위 소송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