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9. 03:55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에 있는 삼익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9. 03:55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에 있는 삼익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만5세)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경에 피해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피해자는 적반하장 격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1(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6년 초반에 결혼과 이민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하여 이민전문변호사로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것을 조언 받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1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의뢰인1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멀어졌으며 껍데기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1은 오래전의 연인이었던 의뢰인2를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상대방은 의뢰인1과 의뢰인2에게 거액의 위자료 지급할 함과 동시에 의뢰인1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폭발하였고 피해자에게 거친 언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말을 녹음하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성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활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운전기사 공급요청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A회사는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1986년경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남편은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004년경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 근처 원룸을 방문하였다가 여자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년 동안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자, 결국 2016년에 이르러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1년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아내인 C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