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3.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의뢰인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하였을 정도로 집안형편이 좋았지만,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라왔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연애 때와 달라졌고,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내조하면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차 의뢰인과의 결혼생활보다는 예술 활동에만 더욱 전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짧은 기간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경 A녀를 만났고,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른 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과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계획도 없었다고 말하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A녀의 남편은 이를 믿지 않았고, 의뢰인이 A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은 2006. 3. 9. 고용노동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을 수립한 후 5급으로 승진한 지 4년 이상이 된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6급 이하 하급자 1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7.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 등 역량강화 대상자들을 상대로 역량강화교육과정 및 현장지원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그 결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미흡’이라는 평가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는 2011. 1. 6.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내렸고, 상대방은 고용노동부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처분에 있어서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상대방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불이익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 29. 19:31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외선 승강장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99장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해고/징계원고(의뢰인)는 택시운전기사를 160여명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상대방)은 2008. 7. 16. 의뢰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2011. 4. 25.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자, 상대방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9.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2010.경 결혼 후, 2011.경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출산한 후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된 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있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조카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방학 내내 집에 머물다 가곤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함께 지내게 되면서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사소한 일을 모두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친정에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의 서운함을 시댁 식구들에게 토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폭행과 폭언이 계속되자 결국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남편(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아내와 1996.초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반년 가량의 동거 끝에 1996. 11.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혼생활 당시 아내는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당장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오로지 남편의 급여로 해결하였습니다. 남편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아내가 온전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였고, 남편의 희생 덕분에 아내는 안정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간 후부터 아내는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간의 노고는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남편의 평범한 직장과 낮은 월급을 비꼬면서 남편을 무시하였고,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남편에게 폭언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 정작 협의이혼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은 남편이 아닌 아내였습니다.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있던 딸과 아들은 모두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아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기존에 바람을 피던 상간남과 재혼을 하였고,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새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는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생활 당시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임신한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시기에 태어난지라 남편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데려간 남편의 두 아이에 대해서도 성과 본을 자신의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 부양하였던 아내와 두 아이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새 아빠의 학대를 못 이겨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길 당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조금은 늦었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핀 아내와 그 상대방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A회사에 2006.경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선과기기의 조작,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0.경 작업을 하던 도중 두통증상이 있었지만, 남은 업무가 많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구토 증상을 보였고,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의뢰인의 남편은 후송된 지 일주일만에 결국 중증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앓고 있던 기존 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남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의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