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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2. 0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천에서도 재차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유사강간/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원고는 1979.경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1. 1.경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경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상간자 소송원고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원고의 남편은 1981.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콜라텍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2. 3. 밤 11시 30분이 다 된 시각에 남편과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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