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2. 0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2. 0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천에서도 재차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979.경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1. 1.경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경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원고의 남편은 1981.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콜라텍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2. 3. 밤 11시 30분이 다 된 시각에 남편과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