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회사근처 마사지샵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회사근처 마사지샵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술자리에 나갔다가, 노래방에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에도 의뢰인의 차에 타고 또다시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7. 2.경 회사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원고들(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피고의 부모님은 장남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광고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가 다 끝난 뒤에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급하게 YK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급하게 YK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5년 이상 불률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한 B의 아내인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유부남이던 A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경부터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A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A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3. 3. 22:14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여, 14세)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과 중범죄인 점을 들어 의뢰인을 구속하였고, 이후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결혼 2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A와 B는 자주 다투어 1년 이상 별거하고 있었는데, 별거 이후에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