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까지 청구하였고, 자녀들을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의뢰인이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