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25. 22:32경부터 다음 날 14:15경 사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에서 상대여성(만 18세)이 닉네임 ‘19살이에염’으로 ‘돈급하당ㅠㅠ’이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앙톡상에서 쪽지로 대화를 한 후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