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간 2개월,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전액 승소
-의뢰인은 2014.경 남편을 만난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2016. 5.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약 4개월 전부터 의뢰인 몰래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 A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혼식 전날에도 A를 만나 호텔에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A와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상간녀 A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