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갈음한 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고, ②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 회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바, ④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아내인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피신청인)과 2000.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 하였고, 고심 끝에 아내 역시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약 10년 전에 친정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재산을 남편에게 뺏기게 되지는 않을지 무척 염려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혼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언을 하곤 하였으며, A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이혼을 전제로 B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A의 어머니가 자녀 C와 D를 양육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6. 5.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2016. 7.경 쾌활한 성격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6. 8.경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상대방과 헤어져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2016. 12.경까지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자고 조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7. 2.경 고소인으로부터 위자료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와 관련하여 의논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따라 아파트에 들어가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몇 시간 후 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 30. 17:15경 예전에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J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억울하게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은 2013. 11.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3.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의뢰인의 잦은 음주, ②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잦은 음주 및 폭언 등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4. 10.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4.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②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8. 02: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있는 백상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과 피해자를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6. 19: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김포공항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이 성기부분을 밀착하며 승차하였다며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