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