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폭력 남편으로부터 아이들과 재산을 모두 지켜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14. 12. 말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고, 2015. 3.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을 한 후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 음주를 하였는데,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올 때면 매번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첫째 아들을 출산한 뒤에는, 상대방은 심지어 갓난아이에 불과한 어린 아들에게도 등에 손찌검을 하거나 젖병으로 입을 세게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첫째 아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의뢰인의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의뢰인이 둘째 아들을 임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였지만, 상대방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갖은 핍박을 다 받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머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