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부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외국인인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사정이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부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외국인인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사정이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 안에서 바로 옆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6. 4. 11:26경 세종대학교 군자관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 6. 05:50경 위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1. 30. 22: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를 잘 못 찾아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래 피고 회사(의뢰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할 당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상여금’ 명목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담한 결과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0.경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의 대부를 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여름경에 수면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수면방 내에서 이용객들 사이에 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유사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