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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과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중 ‧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따금씩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하였으나, 남자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점차 남자와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점점 남자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그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2015. 6.경 남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가운 마음에 남자와 종종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고, 가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2015. 10.중순경부터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교제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한번 시작한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는 1년여 만에 남자의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B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뢰인) A는 회사운영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회사로부터 긴급정직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해고라고 보아 근로자 A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B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B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 A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감금)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동료교사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느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흥미를 느껴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찾아간 장소는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맘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별도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이종의 성매매 장소였는바, 의뢰인은 여기서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3차례 정도 더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던 회수 보다 많은 회수로 성매매를 가졌다고 의심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전시회 내에서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반소를 제기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기타의뢰인과 아내는 대학교 시절 만나 각자 직장을 가질 때까지 교제를 이어오던 중 2011.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4.경 의뢰인과 사이에 딸을 낳았고, 의뢰인과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6.경 산후우울증을 핑계로 자주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내는 의뢰인 몰래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2009. 8. 초순경 이광○, 안진○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가보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5.경 1억 5,000만 원, 9. 7.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타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여성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 19.경 부모님이 살고 있던 극동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남인지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1/3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동료인 남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2016. 12. 회식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점차 만나는 빈도를 늘려가다가, 2017. 1.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자신과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를 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교제를 시작한 이후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위험한 만남은 꼬리를 밟히게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2017. 3.경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피고(의뢰인)는 주택건설회사이며, 원고(상대방)는 2009. 10. 6. 의뢰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안전팀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수처리를 지연하였고,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원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11. 11. 24. 전보발령을 하였고, 2011. 12. 2. 직무대기 발령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직무유기, 업무처리 지연, 허위보고, 회사재산 손실 및 부당사용, 인장관리규정 위반, 윤리경영 행동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무대기명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무명령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는데, 상대방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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