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979.경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1. 1.경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경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원고의 남편은 1981.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콜라텍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2. 3. 밤 11시 30분이 다 된 시각에 남편과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영화산업 등에 대한 창업투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의뢰인)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아 A의 신청을 인용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위 소송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